청각 장애 등급 2급-6급 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 소리 듣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이 필요합니다.
그런데 청각 장애가 확인되면 보청기 구입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번 내용은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한 청각 장애 등급을 설명하겠습니다.
청각 장애 등급 어떻게 구분될까?
농인과 난청인으로 청각 장애 등급을 구분합니다. 농인 같은 경우 보청기 착용 후 대화가 힘들 정도의 청력 장애인 상태입니다.
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 후 잔존 청력으로 대화가 가능한 장애 정도입니다.
청각 장애 등급 2급-6급 기준 알아보기
청력측정기를 통해 데시벨(dB) 청각 장애 등급을 기준을 정합니다.
- 2급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
- 3급: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
- 4급 1호: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
- 4급 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
- 5급: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
- 6급: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
현재 4급-6급까지는 경미한 청각 장애 등급 기준으로 분류됩니다.
그렇지만 1급-3급은 심각한 중증 청각 장애 등급에 해당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각 장애로 등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.
청각 장애 중증인 경우 | –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–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청각 장애 경미한 경우 | –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–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–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–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어디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?
장애 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합니다. 해당 전문의와 청각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.
청각 장애는 방음 부스가 있는 청력 검사실, 청력 검사 장비가 있는 전문 의료 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.
청각 장애 등급 신청 및 등록 방법
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「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진 1장 제출(3.5cm×4.5cm),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
-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,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
-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: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,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(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, 직계존 · 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, 형제 · 자매의 배우자 등)
심사용 진단서 발급
-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,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.
-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
-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(이하 ‘공단’)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합니다.
-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· 면 · 동으로 통보합니다.
심사결과 통지
시 · 군 · 구(읍 · 면 · 동)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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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청각 장애 등급 2급-6급 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